군 국가유산보호 훈령 제16조 (군사재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관할 국유지ㆍ민통선 이북지역ㆍ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 있거나 군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ㆍ군사재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 관할 국유지 내에 소재하거나 각급부대 및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ㆍ물자ㆍ자료ㆍ구조물ㆍ시설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품목은 군사재로 지정하여 관리한다.1. 국방 관련 역사적 인물ㆍ사건ㆍ장소와 연관된 유물 및 유적2. 군의 명예와 전통을 상징하는 자료3. 전공을 선양하거나 업적을 추모하는 기념물4. 군 장비ㆍ물자의 시제 또는 유일 표본으로 보존이 필요한 품목5. 그 밖에 군사적으로 그 가치의 중요성이 인정되는 문서ㆍ서적 등의 자료
각 군 총장 및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은 군사재 지정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군사재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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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국가유산보호 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8 시행된 군 국가유산보호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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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