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국가유산보호 훈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관할 국유지ㆍ민통선 이북지역ㆍ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 있거나 군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ㆍ군사재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산 현상변경"이란 국가유산 원래의 모양이나 현재의 상태를 바꾸는 모든 행위로서 국가유산의 생김새ㆍ환경ㆍ경관ㆍ대지 등 국가유산을 둘러 싸고 있는 주변 환경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조건이나 현 상태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2. "국가유산 조사"란 매장유산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로 구분되며, "지표조사"는 원형의 훼손 없이 지표상에 노출된 유적의 분포상황을 조사하는 것이며, "발굴조사"는 지하나 수중의 유적을 드러내는 일이다.3. "군사재"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군사활동과 관련된 역사적 유물 또는 유적,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고 보존하기 위해 제작한 건조물ㆍ조각품ㆍ서화,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문서ㆍ서적 등의 군사자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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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국가유산보호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8 시행된 군 국가유산보호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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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