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국가유산보호 훈령 제7조 (석조문화유산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관할 국유지ㆍ민통선 이북지역ㆍ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 있거나 군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ㆍ군사재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석조문화유산은 강우와 습기 등에 의한 석재의 마모 및 박리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시설을 정비한다.
표면에 이끼류 등이 서식하지 않도록 일광 및 통풍에 유의하며, 5미터 이내지역의 수풀 및 잡목을 정리한다.
인적이 드문 지역에 노출된 경우에는 도굴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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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국가유산보호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8 시행된 군 국가유산보호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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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