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2의2조 (국적심의조사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적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국적심의조사관을 둔다. 이 경우 국적심의조사관은 위원장이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소속 4급부터 7급까지의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②국적심의조사관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제10조 각 호 안건에 대한 심사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적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적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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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0 시행된 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2의2조 · 국적심의조사관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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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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