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2조 (기밀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5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가스ㆍ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27., 2015.1.6., 2017.7.26., 202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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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동소화장치의 부품 중 소화약제의 자체압력(사용상한온도에서 대기압 이상의 압력) 또는 방출압력원으로 축압된 부분(이하 "충압부"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에 누설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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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자동소화장치의 부품 중 소화약제의 자체압력(사용상한온도에서 대기압 이상의 압력) 또는 방출압력원으로 축압된 부분(이하 "충압부"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에 누설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12.2.9., 2024.7.25.>1. 침지시험<개정 2024.7.25.>사용상한온도의 온수 중에 2시간 동안 침지시키는 시험2. 온도반복시험<개정 2024.7.25.>사용상한온도로 24시간 동안 보존하고 다시 사용하한온도로 24시간 동안 보존하는 것을 1싸이클로 하여 연속 5싸이클 반복하는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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