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7조 (감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가스ㆍ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27., 2015.1.6., 2017.7.26., 2024.7.25.>
1. 조문 원문
①감지기를 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2.2.9>
②이융성금속을 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이융성금속 감지부가 법 제37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4.7.25.>1. 강도시험이융성금속 감지부는 20 ℃(공칭작동온도가 75 ℃ 이상인 것은 최고주위온도 보다 20 ℃ 낮은 온도)의 공기 중에서 그 설계하중의 13배인 하중을 10일간 가하여도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24.7.25.>2. 작동시험이융성금속 감지부를 액조 내에 넣어 그 감지부의 공칭작동온도 보다 10 ℃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1 ℃ 이내의 비율로 상승시키는 경우 감지부가 작동하는 온도의 실제 측정값은 공칭작동온도의 ±3 % 이내이어야 한다.<개정 2024.7.25.>3. 감도시험감지부를 다음 표의 공칭작동온도 구분에 따라 별표 1에 의한 RTI시험장치에서 시험한 경우 다음 식으로 산정되는 반응시간지수(RTI)는 350이하 이어야 한다.<개정 2012.12.31., 2024.7.25.><img id="143384321"></img>
③유리벌브를 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유리벌브 감지부가 법 제37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2.6.27., 2024.7.25.>1. 강도시험가. 유리벌브는 공칭작동온도보다 20 ℃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1 ℃이내의 비율로 유리벌브내의 기포가 없어질 때까지 또는 공칭작동온도보다 5 ℃ 낮은 온도까지 가열한 다음 대기 중에 놓아두어 유리벌브 내에 다시 기포가 생길 때까지 냉각하는 시험을 6회 반복하여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개정 2024.7.25.>나. 유리벌브는 공칭작동온도보다 20 ℃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1 ℃이내의 비율로 공칭작동온도보다 10 ℃ 낮은 온도까지 가열하고, 이 온도를 5분간 유지한 후 10 ℃의 물속에 넣어도 균열 또는 파손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다. 유리벌브는 그 설계하중의 4배인 하중을 가하여도 균열 또는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2. 작동시험<개정 2024.7.25.>가. 유리벌브 감지부를 액조 내에 넣어 그 감지부의 공칭작동온도보다 10 ℃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1 ℃ 이내의 비율로 상승시키는 경우 감지부가 작동하는 온도의 실제 측정값은 공칭작동온도의 95 % 이상 115 % 이하이어야 한다.<개정 2024.7.25.>나. 유리벌브는 제1호가목의 시험을 하는 경우 유리벌브내의 기포소멸온도는 실제 측정한 값이 그 소멸온도의 설계값 ±3 % 이내이어야 한다.<개정 2024.7.25.>3. 감도시험유리벌브 감지부의 감도시험은 제2항제3호의 감도시험에 따른다.<개정 2024.7.25.>
④온도센서를 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감지부는 기류의 방향에 따라 기능이 현저하게 변화되지 않아야 한다.2. 감지부는 설치위치에서 45도 경사지게 설치한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3. 작동시험감지부는 공칭작동온도의 125 % 온도와 풍속 1 m/s의 수직기류에 투입하는 경우 다음 식으로 산정되는 시간(t) 이내에 작동되어야 한다.<img id="142856761"></img>4. 부작동시험감지부는 공칭작동온도보다 20 ℃ 낮은 온도(공칭작동온도가 75 ℃ 이상인 것에 있어서는 다음 표의 공칭작동온도에 따라 구분한 최고주위온도보다 20 ℃ 낮은 온도)의 풍속 1 m/s인 수직기류 중에 10분간 보존하는 경우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개정 2024.7.25.><img id="142856333"></img>5. 작동온도시험감지부를 액조 내에 넣고 감지부의 공칭작동온도보다 10 ℃ 낮은 온도부터 매분 1 ℃ 이내의 비율로 상승시키는 경우 감지부가 작동하는 온도의 실제 측정값은 공칭작동온도 ±5 % 이어야 하며, 감지부를 액조 내에 넣어 시험하는 경우 합선 등에 의해서는 작동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24.7.25.>
⑤열감지튜브를 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24.7.25.>1. 온도반복시험가. 열감지튜브를 (-20 ± 2) ℃에서 24시간, (20 ± 5) ℃에서 24시간, (80 ± 2) ℃에서 24시간을 1싸이클로 하여 3싸이클 시험을 하는 경우 변형이나 균열이 없어야 한다.나. 열감지튜브를 설계된 최대길이를 적용하여야 하며 구부려서 시험할 수 있다.2. 작동시험<개정 2024.7.25.>가. 온도반복시험을 실시한 열감지튜브를 충전압력으로 액조 내에 넣어 공칭작동온도보다 10 ℃ 낮은 온도(공칭작동온도가 100 ℃ 이상인 경우에는 공칭작동온도의 10 %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1 ℃ 이내의 비율로 상승시키는 경우 열감지튜브가 작동하는 온도는 공칭작동온도의 ±5 % 이내이어야 한다.나. 열감지튜브를 설계된 최대길이로 적용하거나 임의 지점에서 시험하여야 하며 구부려서 시험할 수 있다.3. <삭제 2024.7.25.>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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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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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5 시행된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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