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6조 (표시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가스ㆍ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27., 2015.1.6., 2017.7.26., 2024.7.25.>
1. 조문 원문
①자동소화장치에는 다음 각 호를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호 및 제13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 할 수 있다.<개정 2012.2.9>1. 품명 및 형식명<개정 2012.6.27>2. 형식승인번호3.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로트번호)4. 제조업체명(또는 상호), 수입업체명(수입품에 한함)<개정 2024.7.25.>5. 설계방호체적, 소화등급(등급용 자동소화장치에 한함)<개정 2012.6.27., 2024.7.25.>예) A급 : 00 ㎥, B급 : 00 ㎥, C급 : 적용6. 자동소화장치 노즐의 최대방호면적, 최대설치높이, 수직방향 연동 시 최대설치높이(분리형 자동소화장치에 한함)<개정 2024.7.25.>7. 소화약제 저장용기(지지장치 제외)의 총중량<개정 2024.7.25.>8. 감지부 공칭작동온도<개정 2024.7.25.>9. 사용온도범위10. 방사시간11. 소화약제의 주성분 및 중량<개정 2024.7.25.>12. 설치방법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13.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및 A/S방법 등)14. 주요부품의 원산지15. 자동소화장치에 충전한 소화약제의 물질안전자료(MSDS)에 언급된 동일한 소화약제명의 다음 각 목의 정보<신설 2024.7.25.>가. 1 %를 초과하는 위험물질 목록나. 5 %를 초과하는 화학물질 목록다. MSDS에 따른 위험한 약제에 관한 정보
②열감지튜브를 감지부로 사용하는 자동소화장치에는 제1항의 표시와 다음의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img id="142856341"></img>
③자동소화장치에는 제1항의 표시와 다음의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img id="142856343"></img>
④명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직접 인쇄하는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4.7.25.>1. 명판노출시험다음 각 목의 조건을 적용하여 시험하는 경우 명판의 오염, 흐려짐, 기포와 같은 현저한 변질이 없어야 하며 균열이나 말림이 없어야 한다.가. (80 ± 2) ℃에서 240시간 동안 보존나. (20 ± 2) ℃의 물에서 48시간 동안 침지2. 명판부착시험명판의 평균 부착력은 0.18 N/mm 이상이어야 한다.3. 명판마모시험코팅되어 있지 아니한 명판은 물을 묻힌 천에 18 N의 하중을 걸어 500회 반복하는 시험을 적용하는 경우 손상되지 아니하고 읽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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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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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5 시행된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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