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가스ㆍ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27., 2015.1.6., 2017.7.26., 202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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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동소화장치(등급용 자동소화장치 제외)는 별표 3에서 정한 소화시험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리형 자동소화장치는 연동하고자 하는 최대 개수로 소화시험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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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소화장치(등급용 자동소화장치 제외)는 별표 3에서 정한 소화시험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리형 자동소화장치는 연동하고자 하는 최대 개수로 소화시험을 실시한다.<개정 2014.8.14., 2024.7.25.>1. A급 소화시험목재 및 중합재료에 대한 소화시험 결과가 다음에 적합할 것가. 목재 소화시험은 소화약제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600초 이내에 소화되고 잔염이 없어야 하며, 재연되지 아니할 것<개정 2024.7.25.>나. 중합재료 소화시험은 소화약제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60초 이내에 소화되고 잔염이 없어야 하며(단, 내부 2개의 중합재료상단의 불꽃은 180초 이내에 소화되어야한다.),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600초 이내에 재연되지 아니할 것2. B급 소화시험소화약제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30초 이내에 소화되고 재연되지 아니할 것<개정 2024.7.25.>3. 소화농도(분말소화약제를 적용하는 경우는 소화밀도라 한다. 이하 같다)<신설 2024.7.25.>가. A급 소화농도는 제1호의 시험에서 적합 판정된 목재화재 및 중합재료화재의 소화농도 중 높은 농도로 한다.나. B급 소화농도는 제2호의 시험에서 적합 판정된 농도로 한다.
②등급용 자동소화장치는 별표 4에서 정한 해당 소화등급시험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6.27., 2024.7.25.>1. A급 소화시험가. 분사식은 방출 종료 후 잔염이 없어야 하고, 1등급은 180초(2등급은 300초, 3ㆍ4ㆍ5등급은 420초) 이내에 재연되지 아니할 것<개정 2024.7.25.>나. 파열식은 예비연소 종료 후 600초 이내에 소화되고 잔염이 없어야 하며, 재연되지 아니할 것<신설 2024.7.25.>2. B급 소화시험(유류 소화시험)가. 분사식은 방출 종료 후 잔염이 없어야 하고, 30초 이내에 재연되지 아니할 것<개정 2024.7.25.>나. 파열식은 예비연소 종료 후 90초 이내에 소화되고 재연되지 아니할 것<신설 2024.7.25.>
③자동소화장치의 전기화재(C급 화재) 적응성은 분말소화약제의 경우 제8조제1항제10호에 적합하여야 하며, 가스계소화약제의 경우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표 2.1.1.1에 따른다.<신설 2024.7.25.>
1. 소화시험설비 가. 시험실은 최소 27 ㎥로 한다. 높이, 가로, 세로의 길이는 각각 3 m이상 이어야 한다.<개정 2024.7.25.> 나. 시험실 내부는 두께 9.5 mm 이상 합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 강도의 재질로 교체할 수 있도록 마감설치하여야 하며, 소화약제 방출로 인한 압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1. 소화시험설비 가. 시험모형의 크기는 자동소화장치의 최대설치높이로 하고, 설계방호체적 이상으로 한다. 자동소화장치는 최대 높이 지점에 설치하되 분리형 자동소화장치는 최대설치높이 지점에 연동하는 소화장치를 한곳에 모아서 설치한다.<개정 2024.7.25.> 나. 시험모형은 연료 연소를 위한 산소공급원 용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