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의6 (패킹)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가스ㆍ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27., 2015.1.6., 2017.7.26., 2024.7.25.>
1. 공식 조문 원문
자동소화장치에 사용하는 패킹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신설 2024.7.25. >1. 패킹은 충전된 소화약제에 부식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자동소화장치를 사용온도범위 안에서 사용한 경우 기능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2. 패킹은 KS M 6614(공업용 고무 패킹 재료) 표1의 B형 Ⅰ급 일반시험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유성 및 내 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3. 결합부분에 패킹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패킹이 외부로 노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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