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4조 (최대높이 및 최대면적 확인시험)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가스ㆍ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27., 2015.1.6., 2017.7.26., 202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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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1. 시험설비는 별표 3 제1호의 나목부터 사목과 같이 설치하여 시험한다.<신설 2024.7.25.> 2. 최대설치높이와 최대방호면적은 다음 시험에 의하여 결정된다.<개정 2024.7.25.> 1) 제조업체의 신청값인 시험실 높이(H) 및 방호면적(a×b)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 진다. , V : 소화시험실 체적(㎥)…
1. 소화시험설비 가. 시험모형의 크기는 (가로 3 m 이상 × 세로 3 m 이상 × 수직방향 연동 설치 시 최대설치높이)로 체적은 최소 27 ㎥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24.7.25.> 나. 시험모형은 연료 연소를 위한 산소공급원 용도로 0.09㎡크기 2개의 개구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한 개는 바닥과 인접한 벽면에…
[별표4] 소화등급시험 (제25조) 1. 소화등급시험모형 소화시험등급 | 소화시험 모형크기 | 비고 1등급 | 가로(600㎜) ×세로(600㎜)× 높이(1000㎜) | 세부모양 및 치수는 [소화시험모형크기]와 같음 2등급 | 가로(900㎜) ×세로(900㎜)× 높이(1500㎜) | 세부모양 및 치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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