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의4 (가압용가스용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5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가스ㆍ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27., 2015.1.6., 2017.7.26., 202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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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압용가스용기는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용가스용기가 법 제40조에 따라 제품검사 합격한 것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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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압용가스용기는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용가스용기가 법 제40조에 따라 제품검사 합격한 것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 신설 2024.7.25. >
②용기의 외부에 부착하는 가압용가스용기는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가압용가스용기를 자동소화장치에 결합하기 위한 부착부분의 치수 및 허용차는 별표 8과 같다. 이 경우, 가압용가스용기를 부착하기 위하여 별도로 설치하는 구조의 연결금속구는 KS D 6024(구리 및 구리 합금 주물)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④가압용가스용기의 작동봉판을 뚫는 누름핀은 KS D 3706(스테인리스 강봉), 누름핀에 연결되는 스프링은 KS D 3535(스프링용 스테인리스 강선)에 각각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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