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공포일 2024-07-25 · 시행일 2024-07-25 · 소관 소방청 · 총 35조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고시 · 소관 소방청 · 공포 2024-07-25 · 시행 2024-07-25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가스ㆍ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27., 2015.1.6., 2017.7.26., 2024.7.25.>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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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의3조 (30개)
제1조 목적제11조 난연성시험제12조 기밀시험제13조 방사성능제14조 내식 및 방청시험제15조 합성수지노화시험제16조 내압시험제17조 안전밸브제18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용기 및 안전밸브 등의 특례제19조 전원전압변동시의 기능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절연저항시험제21조 절연내력시험제22조 충격전압시험제23조 전자파적합성제24조 최대높이 및 최대면적 확인시험제24의2조 감지부 자동작동시험제25조 소화시험제25의2조 자동소화시험제26조 표시사항제27조 시험세칙제28조 재검토기한제3조 일반구조제4조 제어부제5조 부품의 구조 및 기능제6조 작동장치제7조 감지부제8조 소화약제제8의2조 용기제8의3조 결합부 및 밸브 등
제8의4조 ~ 제9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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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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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