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 (소화약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가스ㆍ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27., 2015.1.6., 2017.7.26., 2024.7.25.>
1. 조문 원문
①자동소화장치에 충전하는 분말소화약제는 방습가공을 한 나트륨 또는 칼륨의 중탄산염 기타의 염류 또는 인산염류ㆍ황산염류 그 밖의 방염성을 가진 염류(이하 "인산염류 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6.27., 2024.7.25.>1. 분말의 미세한 정도는 KS A 5101-1(시험용체-1부: 금속망체)의 표준체에 통과시켰을 경우 그 잔량이 다음과 같아야 한다.<신설 2024.7.25.><img id="142856489"></img>2. 분말의 성분비는 다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신설 2024.7.25.>가. 주성분이 중탄산나트륨인 소화약제는 중탄산나트륨(NaHCO3)이 90 wt % 이상이어야 한다.나. 주성분이 중탄산칼륨인 소화약제는 중탄산칼륨(KHCO3)이 90 wt % 이상이어야 한다.다. 주성분이 인산염류 등인 소화약제는 제1인산암모늄(NH4H2PO4) 등 함량이 최소 75 wt % 이상이어야 하며, 설계값의 -5 % ~ +15 % 이어야 한다.3. 상대습도가 50 % 이하인 대기 중에서 시료를 정량하여 농도 (95 ∼ 98) %의 농황산을 건조제로 사용한 데시게이터 내에 (18 ∼ 24) ℃로 24시간 놓아둔 후 정량하여 아래 수식으로 계산한 수분함유율이 0.2 wt % 이하이어야 한다.<img id="142856335"></img>4. (20 ± 2) ℃, 50 % 상대습도에서 48시간 보존하고 다시 (20 ± 2) ℃, 80 % 상대습도에서 48시간 동안 보존하는 시험을 반복하여 20일간 시험하는 경우 아래의 수식으로 계산한 흡습율이 중탄산나트륨이 주성분인 것은 0.2 wt %, 중탄산칼륨이 주성분인 것은 2 wt %, 인산염류 등이 주성분인 것은 1.5 wt % 이하이어야 하며, 시험 후 시료는 유동성이 있고 고화되지 아니하여야 한다.<신설 2024.7.25.><img id="142856491"></img>5. 겉보기비중은 0.8 g/mL 이상이어야 하고, 설계값 ±0.1 g/mL 이내이어야 한다.<신설 2024.7.25.>6. 분말을 수면에 고르게 살포한 경우에 1시간 이내에 침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신설 2024.7.25.>7. 칼륨의 중탄산염이 주성분인 소화약제는 담회색으로 인산염 등이 주성분인 소화약제는 담홍색 또는 황색으로 착색하여야 하며 이를 혼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신설 2024.7.25.>8. 분말상태의 소화약제는 굳거나 덩어리지거나 변질 등 그 밖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침입도시험기(Penetrometer)로 시험한 경우 15 ㎜ 이상 침투되어야 한다.<신설 2024.7.25.>9. 온도상승시험<신설 2024.7.25.>(60 ± 2) ℃에서 7일간 보존하고 실온에서 3일간 보존한 후 유동성이 있어야 하며 고화되지 아니하여야 한다.10. 절연내력시험<신설 2024.7.25.>C급화재용은 최소 5000 V의 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내전압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②자동소화장치에 충전하는 할로겐화합물 등 가스계소화약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24.7.25.>1.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이하 "할론 1211"이라 한다), 디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이하 "HCFC-123"이라 한다), 도데카플루오로-2-메틸 펜탄-3-원(이하 "FK-5-1-12"라 한다), 헥사플루오로프로판(이하 "HFC-236fa"라 한다), 펜타플루오로에탄(이하 "HFC-125"라 한다), 헵타플루오로프로판(이하 "HFC-227ea"라 한다), 트리플루오로메탄(이하 "HFC-23"이라 한다) 등의 소화약제 순도는 99.0 mol % 이상이어야 한다.<신설 2024.7.25.>2. 브로모트리플루오로메탄(이하"할론1301"이라 한다)의 소화약제 순도는 99.6 mol % 이상이어야 한다.<신설 2024.7.25.>3. 하론1211과 할론1301을 혼합하는 경우는 불순물이 1.5 mol % 이하이어야 한다.<신설 ㅍ>4. HCFC BLEND B는 HCFC-123, 테트라플루오로메탄(이하 "FC-1-4"라 한다) 및 아르곤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 혼합 조성비는 다음과 같다.<신설 2024.7.25.>가. HCFC-123는 93.0 wt % 이상나. FC-1-4는 4.0 wt % 이하다. 아르곤은 3.0 wt % 이하
③이산화탄소 소화약제는 그 순도가 99.5 %이상 이어야 한다.<개정 2024.7.25.>
④소화약제의 중량은 별표 7의 충전약제중량의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한다.<신설 2024.7.25.>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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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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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5 시행된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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