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 (내부용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5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가스ㆍ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27., 2015.1.6., 2017.7.26., 2024.7.25.>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자동소화장치의 내부용적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동소화장치의 내부용적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2.9., 2024.7.25.>1. 용기의 내부용적은 설계값 ±2 % 이내이어야 한다.2. 가스계소화약제를 충전하는 자동소화장치의 충전비는 다음 표의 사용 소화약제 구분에 따라서 정한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파열식 자동소화장치는 제외한다.<img id="142856545"></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