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8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용기 및 안전밸브 등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가스ㆍ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27., 2015.1.6., 2017.7.26., 2024.7.25.>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밸브, 용기 및 가압용가스용기와 이에 설치하는 안전밸브 등에 대하여는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4, 제8조의6, 제16조,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압가스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검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7.25.>
②<삭제 2024.7.25.>1. <삭제 2024.7.25.>2. <삭제 202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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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방사성능제14조 · 내식 및 방청시험제15조 · 합성수지노화시험제16조 · 내압시험제17조 · 안전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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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전원전압변동시의 기능제20조 · 절연저항시험제21조 · 절연내력시험제22조 · 충격전압시험제23조 · 전자파적합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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