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 (작동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가스ㆍ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27., 2015.1.6., 2017.7.26., 2024.7.25.>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소화장치에 사용하는 작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4.8.14., 2024.7.25.>1. 전기식 작동장치는 감지부 또는 제어부로부터 발하여진 화재신호를 수신한 즉시 밸브 등을 개방하여 소화약제를 방출할 것<신설 2024.7.25.>2. 기계식 작동장치는 감지부로부터 발하여진 화재신호를 기계적인 연결장치로 수신한 즉시 밸브 등을 개방하여 소화약제를 방출할 것<신설 2024.7.25.>3. 가스발생식 작동장치는 감지부 또는 제어부로부터 발하여진 화재신호를 수신한 후 5초 이내에 밸브 또는 방출구 등을 개방하여 소화약제를 방출할 것<신설 2024.7.25.>
②작동장치에 자가발전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하한온도 ± 2) ℃와 (사용상한온도 ± 2) ℃에서 각각 12시간 보존을 1싸이클로 하여 10싸이클 후 (25 ± 3) ℃에 16시간 보존하였을 때 제1항에서 규정한 작동장치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개정 2024.7.25.>1. <삭제 2024.7.25.>2. <삭제 2024.7.25.>
③전원을 공급받는 방식의 작동장치는 제어부로부터 직접 전원을 공급받는 방식이어야 한다. 다만, 작동장치에 자가발전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4.7.25.>1. <삭제 2024.7.25.>2. <삭제 202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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