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3조 (방사성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가스ㆍ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27., 2015.1.6., 2017.7.26., 2024.7.25.>
1. 조문 원문
①분사식 자동소화장치의 방사성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감지튜브를 방출구로 사용한 때에는 최소 및 최대길이에 대하여 각각 시험하여야 한다.<개정 2012.2.9., 2024.7.25.>1. 작동장치가 작동된 후 즉시 소화약제가 유효하게 방사될 것2. 소화약제의 방사효율은 설계값의 ±10 % 이내 일 것3. 소화약제의 방사시간은 사용상한온도, 20 ℃, 하한온도에서 각각 설계값의 ±30 %의 범위이내 일 것. 이 경우 하한온도 및 상한온도의 방사시간 설계값은 20 ℃ 방사시간 설계값의 ± 10 % 이내이어야 한다.<단서신설 2014.8.14>4. 제3호에 따른 20 ℃에서의 방사시간 설계값은 이산화탄소는 60초 이내,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는 10초 이내, 분말소화약제인 경우에는 30초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등급용은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2.6.27., 2024.7.25.>5. 최대 연동조건에서 방사시험을 실시한 경우 최초 약제방출 시작시간과 최종 약제방출 시작시간의 편차는 1초 이내이어야 한다.<신설 2024.7.25.>
②파열식 자동소화장치의 방사성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24.7.25.>1. 자동소화장치를 항온기에 넣어 파열온도 설계값 보다 20 ℃ 낮은 온도(용기파열온도가 100 ℃ 이상인 경우에는 설계값의 20 %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1 ℃ 이내의 비율로 상승시키는 경우 파열온도 설계값의 ±5 % 이내에서 파열할 것2. 소화약제의 방사효율은 설계값 ±10 % 이내이어야 하며, 용기 파열 시 용기 파편의 비산 등이 없을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5 시행된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