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7조 (안전밸브)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5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가스ㆍ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27., 2015.1.6., 2017.7.26., 202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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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스계소화약제를 충전하거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분사식 자동소화장치 및 가압용가스용기의 밸브에는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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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스계소화약제를 충전하거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분사식 자동소화장치 및 가압용가스용기의 밸브에는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24.7.25.>
②안전밸브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24.7.25.>1. 함부로 분해 또는 조정할 수 없어야 한다.2. 용기 내의 압력을 유효하게 감압할 수 있어야 한다.<개정 2024.7.25.>3. 안전밸브의 부착나사는 한국산업표준(KS)이나 외국의 공인된 나사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패킹을 끼울 때에는 확실하게 부착부위에 접합되어야 한다.<개정 2024.7.25.>4. 봉판식 안전밸브에 있어서는 분출구에 봉인을 하여야 한다.5. 안전밸브에는 "안전밸브"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③안전밸브는 다음 표 좌측에 정하는 용기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되는 작동압력의 상한치 및 하한치 범위 안의 압력(용전식 안전밸브는 상한치 및 하한치의 작동압력에 도달하는 온도)으로 작동하는 것이어야 한다.<개정 2024.7.25.><img id="14285654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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