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 (일반구조)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가스ㆍ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27., 2015.1.6., 2017.7.26., 2024.7.25.>
1. 조문 원문
자동소화장치의 일반구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6.27., 2024.7.25.>1. 자동소화장치는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ㆍ점검 및 정비가 용이하여야 하며,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개정 2012.2.9>2. 외부에 노출되어 손상우려가 있는 부분은 이를 내장하거나 보호덮개 등을 씌워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3. 감지부ㆍ제어부 및 작동장치 등은 설정 후에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4. 자동소화장치를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주의로 인한 오작동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2.9>5. 부속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주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24.7.25.>5의2. 각 부의 부품은 쉽게 풀리지 않도록 나사 등의 기계적 장치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신설 2024.7.25.>6. 자동소화장치를 부착 또는 고정하는 지지장치는 자동소화장치의 무게를 견디는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하며,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개정 2012.2.9., 2024.7.25.>7. <삭제 2024.7.25.>8. 소화약제와 방출원이 되는 압축가스(질소 등)를 함께 봉입하는 방식(이하 "축압식"이라 한다)의 자동소화장치에는 지시압력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 증기압으로 방사되는 방식의 자동소화장치는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4.7.25.>9. 자동소화장치의 사용온도범위는 (0 ∼ 40) ℃ 범위 이상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온도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 ℃ 단위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4.8.14., 2024.7.25.>10. 자동소화장치의 소화약제 저장용기 중량(지지장치 제외)은 설계값의 (-2 ∼ 5) %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이음매 없는 강제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계값의 (-5 ∼ 15) % 이내이어야 한다.<개정 2024.7.25.>11. 분리형 자동소화장치의 방출구간 이격거리는 제24조에 따른 최대이격거리 이내로 한다.<개정 2014.8.14., 2024.7.25.>12. 배선은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고, 배선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여야 하며 오접속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4.7.25.>13. 조정부는 조정 후 변경되지 않도록 고정되어야 한다.<신설 2024.7.25.>14. 정격전압이 60 V를 넘는 자동소화장치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24.7.25.>15. 자동소화장치는 접지전극에 직류를 통하는 회로방식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신설 2024.7.25.>16. 2개 이상의 감지부를 가진 자동소화장치는 어떤 1개의 감지부가 작동하여도 연동되는 모든 용기의 소화약제가 방출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감지부가 교차회로방식인 경우에는 제외한다.<신설 2024.7.25.>17. 자동소화장치는 손상, 변형 및 가공불량 등이 없어야 하며 각 부 치수의 허용공차는 KS B 0250(주조품 - 치수공차 및 절삭 여유방식), KS B ISO 2768-1(일반 공차 - 제1부: 개별 공차 지시가 없는 선 치수와 각도 치수에 대한 공차) 및 KS B 0413(판재의 프레스 가공품 일반 치수 공차)을 준용하여야 한다.<신설 2024.7.25.>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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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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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5 시행된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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