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의7조 (지시압력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5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가스ㆍ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27., 2015.1.6., 2017.7.26., 2024.7.25.>

1. 조문 원문

축압식 자동소화장치에 사용하는 지시압력계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압력계가 법 제40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 신설 2024.7.25. >1. 지시압력계의 구조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지시압력계에는 0값(대기압 상태의 압력), 20 ℃에서의 충전압력값 및 최대표시압력값(충전압력값의 (150 ∼ 250) % 범위에서 최대사용압력의 120 %이상일 것)을 눈금과 함께 압력단위를 포함한 숫자로 표시하고 사용압력범위를 녹색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나. 압력검출부 및 접합부는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다. 지시압력계에 부착나사가 있는 경우에는 KS B 0221(관용 평행 나사) 또는 KS B 0222(관용 테이퍼 나사) 또는 외국의 공인된 나사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라. 지시압력계의 사용압력범위는 사용온도범위의 온도ㆍ압력 관계를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마. 지시압력계 지침 선단의 이동거리(대기압부터 충전압력표시까지의 지침이 움직이는 호의 길이)는 자동소화장치에 충전하는 소화약제의 중량에 따라 2 ㎏을 초과하는 것은 12 ㎜ 이상, 2 ㎏ 이하의 것은 9 ㎜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가스계소화약제를 충전하는 것은 소화약제의 중량이 2 ㎏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침 선단의 이동거리를 9 ㎜ 이상으로 할 수 있다.2. 지시압력계에 사용하는 부품은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압력검출부의 재질은 KS B 5305(부르동관 압력계) 표9의 부르동관 및 KS D 5202(스프링용베릴륨동, 티타늄동, 인청동 및 양백의 판 및 띠)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을 가져야 한다.3. 지시압력계는 다음 각 목의 시험을 한 후 파손ㆍ변형 등이 없어야 하며, 충전압력표시의 시험전ㆍ후 지시압력값의 차이는 충전압력값의 4 % 이내이어야 한다.가. 정압시험지시압력계의 사용압력 상한값의 2배의 압력을 30분 이상 지속한다.나. 반복시험지시압력계의 지시압력을 계기압 0 ㎪(대기압)로 부터 사용압력 상한값까지 가압한 후 다시 계기압 0 ㎪(대기압)까지 감압하는 조작을 매분 15회 비율로 1천회 반복하여 시험한다.다. 충격시험지시압력계를 KS B 5305(부르동관 압력계)에 따른 충격시험기의 나무상자(중량 약 1 kg)에 3가지 방향(지침 12시, 9시, 3시)으로 넣고 0.5 m 높이에서 나무 바닥에 자유낙하 시킨다.라. 온도반복시험지시압력계를 충전압력으로 가압한 상태에서 사용온도범위의 상한온도 및 하한온도에서 각각 48 시간씩 보존한다.마. 진동시험지시압력계를 다음 그림과 같이 진동판에 부착하여 가변진동시험 및 내구진동시험을 실시한다.<img id="142856337"></img>1) 가변진동시험아래 표에서 제시하는 테이블 변위에서 2 Hz의 진동주파수 간격으로 5분간 지속한다.<img id="142856543"></img>2) 내구진동시험1)의 시험 후 60 ㎐의 진동주파수에서 2시간동안 진동시험을 실시한다.4. 지시압력계의 압력검출부 및 그 접합부를 3 % 황산수용액, 3 % 염화나트륨수용액, 3 % 수산화나트륨수용액 중에 상온에서 각각 14일간 침지한 후 흐르는 물로 깨끗이 닦고 사용압력 상한값의 2배의 공기압력을 30분간 유지할 경우 누설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투명판 및 눈금판을 제거하고 약액에 침지한다.5. 지시압력계 압력표시의 지시압력값의 오차는 다음에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충전압력 표시 : 충전압력값의 ±4 %나. 사용압력범위의 상한값과 하한값 : 충전압력값의 ±4 % (가스계자동소화장치용 지시압력계는 충전압력값의 ±8 %)다. 0값 표시 : 충전압력값의 (0 ∼ 12) %라. 최대표시압력 표시 : 충전압력값의 ±15 %6. 지시압력계를 사용압력 상한값의 2배의 공기압력으로 가압한 상태로 사용상한온도의 물에 30분간 침지하였을 경우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7. 파열강도시험지시압력계는 20 ℃ 충전압력의 6배에 해당하는 압력을 1분 동안 가하는 경우 파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8. 방수시험지시압력계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염수분무시험을 실시 한 후 물에 2시간 동안 침지하였을 때 물이 침투하여서는 안 된다.9. 과압배출시험지시압력계에서 압력이 누설되는 경우 압력을 배출시키는 구조이어야 하며, 350 kPa 이하의 압력에서 24시간 이내에 배출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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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5 시행된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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