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4조 (내식 및 방청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5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가스ㆍ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27., 2015.1.6., 2017.7.26., 202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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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동소화장치는 내식성이 있는 재질로 제조하거나 내식가공을 하여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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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소화장치는 내식성이 있는 재질로 제조하거나 내식가공을 하여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2.9., 2024.7.25.>1. <삭제 2024.7.25.>2. 충전된 소화약제와 상시 접촉하는 부분은 3 %의 염화나트륨수용액 중에 14일간 담그어 실시하는 부식시험(축압식 중 분말소화약제를 사용하는 것은 제외)을 하는 경우 녹슬거나 그 밖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만, 내식성재질로 제조된 것은 부식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4.7.25.>3. 외함, 용기 및 밸브 등 외부와 접촉하는 부분은 20 wt %의 염수분무에 240시간 노출하였을 때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24.7.25.>가. 부식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신설 2024.7.25.>나. 부식방지를 위한 칠을 손가락으로 문지를 때에 밀리거나 떨어지지 아니하여야 한다.<신설 2024.7.25.>4. 외부를 도료로 방청 가공한 용기는 KS M ISO 2409(도료와 바니시 - 도료의 밀착성 시험 방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도막의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신설 2024.7.25.>5. 아연을 15 wt% 이상 함유한 황동 재질의 밸브는 암모니아 응력균열시험을 10일간 실시하고, 25배 확대하여 관찰하는 경우 균열이 없어야 한다.<신설 202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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