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2조 (충격전압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가스ㆍ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27., 2015.1.6., 2017.7.26., 2024.7.25.>
1. 조문 원문
자동소화장치는 정격전원을 인가한 상태에서 다음 각 호의 시험을 15초간 실시하는 경우 오작동하거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개정 2012.2.9>1. 내부저항 50 Ω인 전원에서 500 V의 전압을 펄스폭 1 ㎲, 반복주기 100 Hz로 가하는 시험2. 내부저항 50 Ω인 전원에서 500 V의 전압을 펄스폭 0.1 ㎲, 반복주기 100 Hz로 가하는 시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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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5 시행된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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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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