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2조 (충격전압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5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가스ㆍ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27., 2015.1.6., 2017.7.26., 2024.7.25.>

1. 조문 원문

자동소화장치는 정격전원을 인가한 상태에서 다음 각 호의 시험을 15초간 실시하는 경우 오작동하거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개정 2012.2.9>1. 내부저항 50 Ω인 전원에서 500 V의 전압을 펄스폭 1 ㎲, 반복주기 100 Hz로 가하는 시험2. 내부저항 50 Ω인 전원에서 500 V의 전압을 펄스폭 0.1 ㎲, 반복주기 100 Hz로 가하는 시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5 시행된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