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4조의2 (감지부 자동작동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가스ㆍ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27., 2015.1.6., 2017.7.26., 2024.7.25.>
1. 공식 조문 원문
최대설치높이를 초과하여 수직방향으로 연동 설치하는 분리형 자동소화장치는 별표 5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최대 높이에 설치된 감지부가 점화 후 90초 이내에 작동되어야 한다.1. <삭제 2024.7.25.>2. <삭제 2024.7.25.>
②<삭제 2024.7.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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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감지부 자동작동시험
1. 소화시험설비 가. 시험모형의 크기는 (가로 3 m 이상 × 세로 3 m 이상 × 수직방향 연동 설치 시 최대설치높이)로 체적은 최소 27 ㎥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24.7.25.> 나. 시험모형은 연료 연소를 위한 산소공급원 용도로 0.09㎡크기 2개의 개구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한 개는 바닥과 인접한 벽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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