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 (제어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가스ㆍ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27., 2015.1.6., 2017.7.26., 2024.7.25.>
1. 공식 조문 원문
자동소화장치에 제어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감지부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한 경우에 화재신호를 자동적으로 표시함과 동시에 경보음을 발하여야 하고, 작동장치를 작동하도록 신호를 발하여야 하며 제어부에는 작동표시 기능이 있어야 한다.<개정 2024.7.25.>2. 감지부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여 작동장치를 작동하도록 신호를 발하여 주는 구조인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ㆍ연기 또는 먼지 등에 의하여 작동되지 않도록 감지부가 화재신호를 발신하였을 때 감지부회로 감시전류를 단속적으로 차단시켜 화재를 판단하는 방식의 회로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4.7.25.>3. 감지부, 예비전원 및 작동장치 회로의 단선이 생기는 경우 이를 알려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4. 수동작동 스위치, 복구스위치 및 경보 등의 정지스위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목적에만 사용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정 위치에 자동적으로 복귀하지 아니하는 스위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스위치가 정 위치에 있지 아니한 경우 음신호 또는 점멸하는 주의등이 작동하여야 한다.<개정 2024.7.25.>5. 소화약제의 방출을 나타내는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6. 주전원이 정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주전원이 복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부터 주 전원으로 전환되는 구조이어야 하며, 제어부 전면에는 주전원 및 예비전원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7. 내부의 부품 등에서 발생되는 열에 의하여 구조 및 성능에 이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방열판 또는 방열공 등을 두어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방폭형은 방열공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8. 반도체는 최대사용전압 및 최대사용전류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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