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의5 (가스도입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가스ㆍ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27., 2015.1.6., 2017.7.26., 2024.7.25.>
1. 공식 조문 원문
자동소화장치에 사용하는 가스도입관은 충전된 소화약제에 대하여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 신설 2024.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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