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 제11조 (위성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주개발 진흥법」제17조에 따라 인공위성 위성정보를 보급ㆍ활용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성에서 수신된 위성정보의 처리는 제10조에 따른 해당 수신기관에서 수행한다. 다만 외국에 수신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외국 수신국에서도 위성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전담기구는 국가 차원의 표준화된 위성정보 처리 기준을 마련하며, 표준화된 자료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구가 공공 및 상용목적으로 제공하는 위성정보는 위성정보 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표준영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구는 사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표준영상에 부가처리를 더하여 고부가영상(정사영상, 모자이크 영상 등)을 제작ㆍ보급할 수 있다.
⑤전담기구는 위성정보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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