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 제4조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주개발 진흥법」제17조에 따라 인공위성 위성정보를 보급ㆍ활용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성정보의 활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위성정보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2. 전담기구의 주요 업무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3. 국가개발 인공위성의 사전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4. 매년도 위성정보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5. 위성정보의 판매 대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6. 위성정보의 보급 기준가격 책정에 관한 사항7. 우주항공청이 개발한 인공위성(천리안위성은 제외한다)의 임무운영 연장 및 종료절차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위성정보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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