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 제4조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9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주개발 진흥법」제17조에 따라 인공위성 위성정보를 보급ㆍ활용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성정보의 활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위성정보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2. 전담기구의 주요 업무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3. 국가개발 인공위성의 사전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4. 매년도 위성정보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5. 위성정보의 판매 대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6. 위성정보의 보급 기준가격 책정에 관한 사항7. 우주항공청이 개발한 인공위성(천리안위성은 제외한다)의 임무운영 연장 및 종료절차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위성정보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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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9 시행된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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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