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 제16조 (매년도 활용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9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주개발 진흥법」제17조에 따라 인공위성 위성정보를 보급ㆍ활용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전담기구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성정보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1. 해당년도 활용계획2. 전년도 위성정보 보급현황 등 활용실적3. 그 밖에 위성정보 활용과 관련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담기구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성정보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1. 해당년도 활용계획2. 전년도 위성정보 보급현황 등 활용실적3. 그 밖에 위성정보 활용과 관련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