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 제16조 (매년도 활용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주개발 진흥법」제17조에 따라 인공위성 위성정보를 보급ㆍ활용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담기구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성정보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1. 해당년도 활용계획2. 전년도 위성정보 보급현황 등 활용실적3. 그 밖에 위성정보 활용과 관련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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