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 제17조 (수익금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주개발 진흥법」제17조에 따라 인공위성 위성정보를 보급ㆍ활용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구의 장은 제14조제1호를 반영하여 매년 2월말까지 해당년도 수익금 사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우주항공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전담기구 장은 매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수익금 내역 및 사용실적에 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구의 장은 수익금 사용계획의 변경 필요시 우주항공청장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구의 장은 수익금의 합리적인 사용과 관리를 위하여 세부시행사항을 따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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