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 제17조 (수익금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9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주개발 진흥법」제17조에 따라 인공위성 위성정보를 보급ㆍ활용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구의 장은 제14조제1호를 반영하여 매년 2월말까지 해당년도 수익금 사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우주항공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담기구 장은 매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수익금 내역 및 사용실적에 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담기구의 장은 수익금 사용계획의 변경 필요시 우주항공청장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전담기구의 장은 수익금의 합리적인 사용과 관리를 위하여 세부시행사항을 따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2. 조문 관계도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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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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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9 시행된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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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