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 제3조 (위성정보 활용촉진 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9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주개발 진흥법」제17조에 따라 인공위성 위성정보를 보급ㆍ활용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성정보의 체계적 활용을 위하여 위성정보 활용촉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장은 인공위성의 개발 및 활용 업무를 총괄하는 우주항공청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당연직위원 : 우주항공청, 참여부처, 수요부처 등 관계부처의 과장급 공무원2. 위촉직위원 :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의 위성정보 활용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우주항공청 소속직원 중 1인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최대 3회까지 연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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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9 시행된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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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