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 제3조 (위성정보 활용촉진 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주개발 진흥법」제17조에 따라 인공위성 위성정보를 보급ㆍ활용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성정보의 체계적 활용을 위하여 위성정보 활용촉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장은 인공위성의 개발 및 활용 업무를 총괄하는 우주항공청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당연직위원 : 우주항공청, 참여부처, 수요부처 등 관계부처의 과장급 공무원2. 위촉직위원 :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의 위성정보 활용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우주항공청 소속직원 중 1인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최대 3회까지 연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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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주개발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우주개발 진흥법」제17조에 따라 인공위성 위성정보를 보급ㆍ활용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성정보활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17조와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규정」(우주항공청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구가 위성정보활용협의체에 위성정보를 보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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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9 시행된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3조 · 위성정보 활용촉진 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제5조 · 전담기구의 업무제6조 · 전담기구의 관리제7조 · 위성정보 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제8조 · 수당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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