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 제3조 (위성정보 활용촉진 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9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주개발 진흥법」제17조에 따라 인공위성 위성정보를 보급ㆍ활용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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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성정보의 체계적 활용을 위하여 위성정보 활용촉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성정보의 체계적 활용을 위하여 위성정보 활용촉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장은 인공위성의 개발 및 활용 업무를 총괄하는 우주항공청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당연직위원 : 우주항공청, 참여부처, 수요부처 등 관계부처의 과장급 공무원2. 위촉직위원 :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의 위성정보 활용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우주항공청 소속직원 중 1인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최대 3회까지 연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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