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 제21조 (위성 임무운영 연장 및 종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주개발 진흥법」제17조에 따라 인공위성 위성정보를 보급ㆍ활용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구 및 위성운영기관의 장은 운영 중인 위성의 임무수명이 도래할 경우 위성의 기능, 활용성 등을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임무종료 및 연장운영 여부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②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위성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전담기구 및 위성운영기관의 장은 해당 위성의 위성정보 활용성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활용성과 백서를 발간하는 등 위성정보 활용성과의 확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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