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 제14조 (보급가격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9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주개발 진흥법」제17조에 따라 인공위성 위성정보를 보급ㆍ활용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위성정보를 무상으로 보급한다.1. 수요처에서 보급하는 경우2. 협의체에 보급하는 경우3. 과학진흥 프로그램에 제공, 방송매체 및 언론사를 통한 대국민 홍보에 활용하는 경우4. 위성정보의 유용성 검증5.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 또는 전담기구의 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위성정보를 무상으로 보급한다.1. 수요처에서 보급하는 경우2. 협의체에 보급하는 경우3. 과학진흥 프로그램에 제공, 방송매체 및 언론사를 통한 대국민 홍보에 활용하는 경우4. 위성정보의 유용성 검증5.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 또는 전담기구의 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②공공 및 학술연구 목적 등으로 「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대학,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등에 위성정보를 보급하는 경우는 무상 또는 실비가격으로 할 수 있다.
③무상 및 실비가격 보급 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거나, 판매대행업체가 보급하는 경우는 상용가격으로 보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