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 제2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주개발 진흥법」제17조에 따라 인공위성 위성정보를 보급ㆍ활용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부처 공동개발 위성 등의 위성정보 보급 및 활용에 관하여 부처 간 공동운영규정 등을 통해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경우 그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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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활용현황의 점검제20조 · 위성정보의 보안제21조 · 위성 임무운영 연장 및 종료제22조 · 해외판매의 사전 협의제23조 · 준용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4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