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 제2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9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주개발 진흥법」제17조에 따라 인공위성 위성정보를 보급ㆍ활용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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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부처 공동개발 위성 등의 위성정보 보급 및 활용에 관하여 부처 간 공동운영규정 등을 통해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경우 그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부처 공동개발 위성 등의 위성정보 보급 및 활용에 관하여 부처 간 공동운영규정 등을 통해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경우 그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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