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 제6조 (전담기구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주개발 진흥법」제17조에 따라 인공위성 위성정보를 보급ㆍ활용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구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위원회에 주요 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우주항공청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전담기구에 개선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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