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 제10조 (위성정보의 수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주개발 진흥법」제17조에 따라 인공위성 위성정보를 보급ㆍ활용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성정보는 수요처와 전담기구 등이 수신한다.
②전담기구는 위성정보의 수신량 확대를 위해 외국에 수신국을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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