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 제23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9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주개발 진흥법」제17조에 따라 인공위성 위성정보를 보급ㆍ활용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우주항공청 훈령)」 등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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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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