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 제5조 (전담기구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주개발 진흥법」제17조에 따라 인공위성 위성정보를 보급ㆍ활용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9조의3제2항제6호에 따라 전담기구가 수행할 ‘그 밖에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을 위한 통합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우주항공청장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성의 관제 및 위성정보 수신ㆍ처리ㆍ보급 및 활용 지원2. 위성정보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위성정보 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3. 융복합 위성정보 기반 재난재해 등 국내ㆍ외 사회문제 대응 지원4. 위성정보의 전략적 생산ㆍ획득을 위한 국가 위성의 관제계획 수립ㆍ조정 등5. 위성정보 융합ㆍ활용 연구, 활용기술 기획 및 활용정책 수립 지원6. 범부처 위성정보활용촉진 관련 기획, 조정 및 교육7.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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