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 제5조 (전담기구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우주개발 진흥법」제17조에 따라 인공위성 위성정보를 보급ㆍ활용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9조의3제2항제6호에 따라 전담기구가 수행할 ‘그 밖에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을 위한 통합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우주항공청장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성의 관제 및 위성정보 수신ㆍ처리ㆍ보급 및 활용 지원2. 위성정보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위성정보 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3. 융복합 위성정보 기반 재난재해 등 국내ㆍ외 사회문제 대응 지원4. 위성정보의 전략적 생산ㆍ획득을 위한 국가 위성의 관제계획 수립ㆍ조정 등5. 위성정보 융합ㆍ활용 연구, 활용기술 기획 및 활용정책 수립 지원6. 범부처 위성정보활용촉진 관련 기획, 조정 및 교육7.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우주개발 진흥법」제17조에 따라 인공위성 위성정보를 보급ㆍ활용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17조와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규정」(우주항공청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구가 위성정보활용협의체에 위성정보를 보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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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9 시행된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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