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 제15조 (보급기준가격의 책정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주개발 진흥법」제17조에 따라 인공위성 위성정보를 보급ㆍ활용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자료의 국내 보급 기준가격의 책정 및 변경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전담기구 또는 판매대행업체가 보급하는 위성정보의 보급가격은 위성정보의 양, 기존 촬영된 자료 및 신규 촬영 자료 등 수요자의 요구형태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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