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 제15조 (보급기준가격의 책정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9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주개발 진흥법」제17조에 따라 인공위성 위성정보를 보급ㆍ활용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상자료의 국내 보급 기준가격의 책정 및 변경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전담기구 또는 판매대행업체가 보급하는 위성정보의 보급가격은 위성정보의 양, 기존 촬영된 자료 및 신규 촬영 자료 등 수요자의 요구형태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9 시행된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