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 제15조 (보급기준가격의 책정 및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주개발 진흥법」제17조에 따라 인공위성 위성정보를 보급ㆍ활용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상자료의 국내 보급 기준가격의 책정 및 변경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전담기구 또는 판매대행업체가 보급하는 위성정보의 보급가격은 위성정보의 양, 기존 촬영된 자료 및 신규 촬영 자료 등 수요자의 요구형태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주개발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우주개발 진흥법」제17조에 따라 인공위성 위성정보를 보급ㆍ활용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성정보활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17조와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규정」(우주항공청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구가 위성정보활용협의체에 위성정보를 보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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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9 시행된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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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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