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 제18조 (수익금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주개발 진흥법」제17조에 따라 인공위성 위성정보를 보급ㆍ활용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익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전담기구의 위성정보 보급을 위한 위성정보처리ㆍ저장ㆍ관리 및 배포 등에 필요한 경비2. 위성정보의 활용기술 등 우주분야 기술개발 재투자3. 전담기구의 기관발전,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연구원 인센티브4.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②제1항제2호의 우주분야 기술개발 재투자는 연구과제화하여 사용하고, 이 경우 전담기구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운영 성격의 목적으로 과제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제1항제3호의 비용은 매년도 수익금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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