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 제18조 (수익금의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주개발 진흥법」제17조에 따라 인공위성 위성정보를 보급ㆍ활용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익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전담기구의 위성정보 보급을 위한 위성정보처리ㆍ저장ㆍ관리 및 배포 등에 필요한 경비2. 위성정보의 활용기술 등 우주분야 기술개발 재투자3. 전담기구의 기관발전,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연구원 인센티브4.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②제1항제2호의 우주분야 기술개발 재투자는 연구과제화하여 사용하고, 이 경우 전담기구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운영 성격의 목적으로 과제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제1항제3호의 비용은 매년도 수익금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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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주개발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우주개발 진흥법」제17조에 따라 인공위성 위성정보를 보급ㆍ활용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성정보활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17조와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규정」(우주항공청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구가 위성정보활용협의체에 위성정보를 보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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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9 시행된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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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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