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 제18조 (수익금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9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주개발 진흥법」제17조에 따라 인공위성 위성정보를 보급ㆍ활용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익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전담기구의 위성정보 보급을 위한 위성정보처리ㆍ저장ㆍ관리 및 배포 등에 필요한 경비2. 위성정보의 활용기술 등 우주분야 기술개발 재투자3. 전담기구의 기관발전,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연구원 인센티브4.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1항제2호의 우주분야 기술개발 재투자는 연구과제화하여 사용하고, 이 경우 전담기구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운영 성격의 목적으로 과제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1항제3호의 비용은 매년도 수익금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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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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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9 시행된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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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