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 제22조 (해외판매의 사전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주개발 진흥법」제17조에 따라 인공위성 위성정보를 보급ㆍ활용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담기구의 장은 국제평화 및 국가안보에 영향을 주는 국가 등에 위성영상을 판매할 경우 우주항공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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