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 제7조 (위성정보 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9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주개발 진흥법」제17조에 따라 인공위성 위성정보를 보급ㆍ활용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구의 장은 수신ㆍ처리된 위성정보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위성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전담기구의 장은 위성정보의 국가적 통합 활용지원을 위하여 위성정보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가 위성정보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전담기구의 장은 공공ㆍ민간의 위성정보 사업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 개방형 국가 위성정보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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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9 시행된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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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