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 제7조 (위성정보 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주개발 진흥법」제17조에 따라 인공위성 위성정보를 보급ㆍ활용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구의 장은 수신ㆍ처리된 위성정보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위성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구의 장은 위성정보의 국가적 통합 활용지원을 위하여 위성정보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가 위성정보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구의 장은 공공ㆍ민간의 위성정보 사업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 개방형 국가 위성정보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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