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 제12조 (위성정보의 보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주개발 진흥법」제17조에 따라 인공위성 위성정보를 보급ㆍ활용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성정보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보급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요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위성정보를 보급한다.2. 전담기구 및 위성운영기관은 공공 및 학술연구 목적 등의 위성정보를 보급한다. 다만, 적외선영상은 해상도를 열화하여 보급한다.3. 국내외 상용목적의 위성정보는 판매대행업체를 선정하여 보급할 수 있으나 적외선 영상은 제외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검토를 거쳐 전담기구가 보급할 수 있다.가. 정부에 준하는 국제기구가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경우나. 국내 산업체 및 영상수출 가이드라인 "가" 그룹 국가가 합리적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②전담기구는 제7조에 따른 국가 위성정보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연계ㆍ통합된 국가 위성정보를 사용자에게 적극 개방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다.
③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성정보를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우주항공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성정보를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담기구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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