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 제13조 (판매대행업체의 선정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주개발 진흥법」제17조에 따라 인공위성 위성정보를 보급ㆍ활용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판매대행업체의 선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또한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②제1항의 선정 결과에 따라 전담기구는 판매대행업체와 위성정보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