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 제13조 (판매대행업체의 선정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9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주개발 진흥법」제17조에 따라 인공위성 위성정보를 보급ㆍ활용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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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판매대행업체의 선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또한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판매대행업체의 선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또한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②제1항의 선정 결과에 따라 전담기구는 판매대행업체와 위성정보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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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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