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제16의2조 (방문에 의한 맞춤 안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혜적 공공서비스의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를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내지 제14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규정한 내용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령, 장애, 생계활동 등으로 인해 전자정부 포털 또는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방문을 통해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내를 받거나 신청을 하기 어려운 주민에 대해서는 가정을 방문하여 맞춤 안내 및 신청을 위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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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3 시행된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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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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