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제16의2조 (방문에 의한 맞춤 안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3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혜적 공공서비스의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를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내지 제14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규정한 내용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령, 장애, 생계활동 등으로 인해 전자정부 포털 또는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방문을 통해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내를 받거나 신청을 하기 어려운 주민에 대해서는 가정을 방문하여 맞춤 안내 및 신청을 위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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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3 시행된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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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