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보자의 권리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질병관리청 연구개발관리규정」제34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 활동에서 연구자가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원칙과 기관의 연구윤리 체계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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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제보자가 부정행위를 제보하였음을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가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보한 경우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제보자가 부정행위를 제보하였음을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가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보한 경우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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