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6조 (예비조사위원회 구성 및 예비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질병관리청 연구개발관리규정」제34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 활동에서 연구자가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원칙과 기관의 연구윤리 체계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거나 그 발생 사실이 인지되었을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또는 피조사자가 소속된 부 또는 센터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예비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②예비조사는 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기간 내 완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예비조사를 위해 해당 부 또는 센터의 장은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예비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 전문가 1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피조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한다. 예비조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예비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1. 제보내용과 관련된 기본자료 수집 및 제보내용 확인2. 제보내용이 제10조의 부정행위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3.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4. 그 밖에 청장이 정하는 사항
⑤예비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필요시 조사대상자 또는 제보자에게 질의를 실시하거나 추가 자료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⑥청장은 조사대상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서는 예비조사 결과만으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⑦청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비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해당 부정행위 관계자에 대한 지정장소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보관 등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예비조사위원회는 예비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제보의 내용2. 조사 진행 경과 및 조사 내용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4. 조사위원 명단5.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해당하는 경우)
⑨청장은 예비조사 결과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가 완료된 후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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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질병관리청 연구개발관리규정」제34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 활동에서 연구자가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원칙과 기관의 연구윤리 체계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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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3 시행된 질병관리청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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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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