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6조 (예비조사위원회 구성 및 예비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질병관리청 연구개발관리규정」제34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 활동에서 연구자가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원칙과 기관의 연구윤리 체계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거나 그 발생 사실이 인지되었을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또는 피조사자가 소속된 부 또는 센터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예비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예비조사는 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기간 내 완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예비조사를 위해 해당 부 또는 센터의 장은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예비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 전문가 1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피조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한다. 예비조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예비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1. 제보내용과 관련된 기본자료 수집 및 제보내용 확인2. 제보내용이 제10조의 부정행위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3.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4. 그 밖에 청장이 정하는 사항
예비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필요시 조사대상자 또는 제보자에게 질의를 실시하거나 추가 자료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청장은 조사대상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서는 예비조사 결과만으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청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비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해당 부정행위 관계자에 대한 지정장소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보관 등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예비조사위원회는 예비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제보의 내용2. 조사 진행 경과 및 조사 내용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4. 조사위원 명단5.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해당하는 경우)
청장은 예비조사 결과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가 완료된 후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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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3 시행된 질병관리청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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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