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부정행위 검증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질병관리청 연구개발관리규정」제34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 활동에서 연구자가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원칙과 기관의 연구윤리 체계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 예비조사, 본조사, 재조사(필요시),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청장은 제1항의 검증 절차 외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③청장은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예비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④연구용역과제의 주관기관의 장은 자체적으로 부정행위를 인지하여 해당 기관의 규정에 의해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 청장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청장은 통보받은 조사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제17조에 따른 본조사 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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