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4조 (기관 및 연구자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질병관리청 연구개발관리규정」제34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 활동에서 연구자가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원칙과 기관의 연구윤리 체계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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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 체결을 통해 질병관리청의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부정행위 검증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자체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기관의 경우 본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주관기관의 장은 연구용역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인지하거나 제보받은 부정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소속 연구자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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