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25조 (조사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질병관리청 연구개발관리규정」제34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 활동에서 연구자가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원칙과 기관의 연구윤리 체계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별도의 조사를 요청 할 수 있다.1.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시행한 연구개발과제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2. 부정행위에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3.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어 범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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