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23조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질병관리청 연구개발관리규정」제34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 활동에서 연구자가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원칙과 기관의 연구윤리 체계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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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조사결과 부정행위가 사실로 판단된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질병관리청 연구개발관리규정」 및 관련지침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조사결과 부정행위가 사실로 판단된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질병관리청 연구개발관리규정」 및 관련지침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청장은 제16조제8항 및 제21조에 따른 보고서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조사를 실시하거나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심의위원회는 청장에게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적절한 제재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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